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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24 [충남도, 석탄화력 미세먼지 감축 위해 법적 근거 마련]

 
 

충남도는 석탄화력 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근본적인 감축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보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환경규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도의 조례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과 적용시기가 담길 예정이며,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되면 발전소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감축시키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조례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하게 될 경우 행정 처분과 초과 배출 부과금이 부과된다.

 

도는 충남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경전문가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을 확정하고, 5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6월에 도회의에 조례안을 상정 공포할 방침이다.

 

그 밖에 충남도는 서해안 지역의 대기오염 원인분석과 규명을 위해 서산지역에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 설치를 추진 계획에도 있다.

 

도는 중국의 직접영향권, 국내 지리적 특성 및 권역별 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오염 집중 측정소를 서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난달 환경부에 측정소 설치를 건의했다.

 

서산지역에 대기 오염 집중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면,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물론 발생원 파악과 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확한 대기오염 정보 제공이 가능해져 근본적인 대기오염 저감 대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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