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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17 [충남도,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지도 및 단속]

 
 
충남도가 일부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 3334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지도·단속한다.
 
지도·단속 사항은 고령 중개인 가족의 무등록 중개 행위, 무등록 중개업소의 중개 행위,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와 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보증보험 미교부 행위 등이다.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 사항은 행정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중개업소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진 이 시점에서, 도는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시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지도·단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든 만큼 이번 지도·단속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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