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남도가 대기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 환경 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 환경 기준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부터 시작해 환경오염 배출밀도가 높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도내 전역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적용시켜나갈 방침입니다.
[내레이션]
충남 서해안 일대에 설치된 화력 발전소는 26기.
이는 전국 화력 발전 시설 전체 규모에 50.5%로, 충남 서해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화력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화력발전소 7기는 추가 건설 중에 있고, 2기가 건설 계획 중에 있기까지 한데요.
이러한 실정에 충남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대기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 환경 기준을 담은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는 충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심의와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도내 대기 환경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도의회의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부터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밀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 지역을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도는 대기 환경기준 설정과 별도로 배출 허용 기준 조례를 제정해 기준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배출초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LNG 등 저황유, 청정연료 보급과 더불어 친환경 운전 등에 대한 시민 참여를 권장해 나아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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