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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11 [당진시, 공중 이용시설 금연 합동단속 실시]

 
 
 

[앵커맨트]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상습 민원 대상 5710개소에 대해 실시하는데요,

 

보건소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과 같은 필수적으로 금연정책을 실시해야 하는 곳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 및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레이션]

당진경찰서와 당진시 보건소가 14일까지 나흘간 공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금연 환경 조성사업단원 30명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 이번 단속은 상습민원 대상인 PC방과 호프집, 음식점 등 5710개소가 대상이며, 특히 금연 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공청사와 의료시설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연구역 외에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특히 구터미널과 신터미널 일원, 학교 절대 정화구역 53개 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 건강 증진법 제 9조에 의해 공중이용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가 부착됐는지의 여부와 흡연 가능 시설들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했는지 등의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됩니다.

 

금연 구역 내의 흡연 행위는 흡연 뿐만이 아닌 전자담배와 같은 신종 담배 흡연행위 역시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 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 중 위반사항으로는 국민 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 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해서는 10만원, 시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흡연행위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집중 단속 기간 때만이 아닌 금연구역에서의 위법 행위를 흡연자들이 더 주의 깊게 살피고 지켜주는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필요하고 평상시에도 건전한 흡연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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