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시가 일명 김영란 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당진시 소속 공무원 및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재정 자문위원을 초빙해 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당진시는 이후에도 청탁 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지난달 28일 시행된 가운데, 당진시가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당진시 청렴클러스터 참여기관인 당진경찰서와 당진 교육지원청, 당진소방서 공직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특강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과 판단기준이 모호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공직자들도 법 적용과 관련해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질문하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청탁 금지법상 해도 되는 사례와 해서는 안되는 사례가 많고 복잡해서 실수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진시는 우선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감사법무 담당관을 청탁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도록 했으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및 신청의 접수 및 처리와 조사 등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내부 행정망을 통해 법 시행 20여 일 전부터 법규 주요 내용과 적용기준, 세부 예시사례를 공유하고, 청사 내 게시판에 법규 요약 내용을 게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번 교육 이후에도 관계기관 청렴 서한문 발송과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 직원청렴 서약서 작성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조기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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