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대해 당진시에서는 단 한 건의 위반 신고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란 법은 고위 관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1회 100만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례가 확정되기 까지 2-3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됩니다.
[내레이션]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란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임직원 그리고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 5만원 상당의 선물,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 대상이 됨에 따라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며, 농, 수, 축산업계와 요식업계가 소비 위축에 따른 장기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부정청탁이나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확립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상당기간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행 하루만인 지난 29일 오후 5시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과 112전화 29건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충남 당진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신고도 접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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