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다음달 13일 열립니다.
충남도는 서부두 관할구역에 대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는데요,
충남도는 동일, 유사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들어 매립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권이 있음을 중점 부각할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충남도가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의 첫 변론이 다가오는 10월 13일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인데,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고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국가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충남도는 당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해 작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법재판소에 행정 자치부 장관과 평택시, 국토 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후 1여 년이 지나는 동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지만, 지난 2009년 4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규정이 권한쟁의 심판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앞서 선제적으로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변론기일 지정 공문을 통보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공문을 통해 공유 수면 매립지 관할 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매립지 관할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로 변론쟁점을 한정했고,
충남도는 이번 변론에서 과거 동일, 유사한 사안에 관해 헌법 재판소가 권한 쟁의 심판절차를 통해 해결한 판례 등을 들어 이번 매립지 관련 분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권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점을 중점 부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결과를 섣불리 예견할 수는 없지만 충남도의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불어 대법원의 심리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증거자료 수집 및 논리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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