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시 원당동 일원에 있는 폐수 수탁처리업 시설에 대해 주식회사 리켐스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의 항고심이 기각되면서 관련 행정 소송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업체 측이 이번 강접강제 신청에 앞서 지난 2012년 도시관리 계획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소송까지 가게 된 건데요,
다만 시의 2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레이션]
당진 지역 도심권에 속하는 원당동 일원에 주식회사 리켐스가 폐수수탁처리업 시설을 설치를 추진하면서 당진시, 지역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업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지난 7일 대전고등법원이 기각하면서 관련 행정소송도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다만 시의 2차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돼 있어 해당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간접강제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중의 하나인데,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당한 기일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연기간에 따른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의 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자에 대해 불이익을 예고하거나 부과함으로써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진시와 해당업체는 이번 간접강제 신청에 앞서 업체 측이 폐수수탁처리업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012년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당시 당진시는 업체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입안제안 신청에 대해 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과 주민의 안전 위험초래 등을 이유로 반려했고, 이에 업체는 시의 반려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해당 소송에서 승소한 업체는 지난해 6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을 다시 신청했지만 당진시는 해당 부지가 토지이용계획 및 정주여건 등을 고려할 때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취지로 재차 거부했고,
해당업체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대전지방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지만 기각, 이어진 신청 항고에 대해서도 대전고등법원이 재차 기각했습니다.
당진시는 한 건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시 자체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만큼 광역단위 폐수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는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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