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지난 10월 29일에 있었던 하청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11월 1일 현대제철 C지구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측의 대규모 규탄 집회가 열렸다.
노조원 약 1000여 명이 모인 이번 집회에서는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현대제철 규탄을 비롯해 이번 사고로 사망한 전 모씨(53)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원과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 8시간 노동 보장 등이 함께 거론됐다.
당초 기자회견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관련자를 문책할 것 ▲사고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고 이를 노조와 공유할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월 노사안전협의회를 진행할 것 ▲현장에 산업보건의를 상주시킬 것과 현자의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구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노조와 산업안전보건협약을 체결할 것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대책을 세워 시행할 것 등 6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던 전국플랜트노조 충남지부 측은 이 날 오전 현대제철 측과의 대화를 통해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현재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 보상금 지원과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뚜렷한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노조 측이 전한 현대제철의 입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진의 입장 표명 요구에 대해 현대제철 측은 “사고가 일어난 공사 발주처는 현대제철이 맞지만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현대제철에서는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떠넘기기식 발언과 함께 “현대건설이 유족 측과 협의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아르곤 가스 누출로 건설업체 소속 하청 노동자 5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해, 2012년 9월부터 현재까지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고용노동부가 2013년 5월 20일부터 한 달 여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협력업체 및 건설업체 포함 총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부실한 안전체계가 표면으로 떠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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