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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9. 05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당진에서 첫 사망사고 발생]

 
 

[앵커맨트]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의자 40세 신 모씨는 뺑소니 후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된 상태고, 해당 차량은 압수됐는데요,

 

음주사망사고 피의자 구속 시 해당 차량을 압수 하는 등의 음주 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된 이후 당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입니다.

 

[내레이션]

지난 8월 22일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서 교통사고로 80세 할머니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는 사고였는데요,

음주운전 피의자 40세 신 모씨는 당시 혈중 알콜농도 0.228%상태로 사고를 낸 후 현장에서 곧바로 도주했다가 자수해 현재 구속돼 있는 상태고, 해당 사고 차량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검, 경은 지난 4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실재로 강화된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해 음주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출·퇴근시간, 낮 시간대 단속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불시단속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이 미비했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 직장 상사, 술집 주인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사 사상죄’를 적용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했고, 이번 당진시에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와 같은 음주 사망사고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 징역 3년 이상,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징역 5년 구형, 다수 사망 시 최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검,경 공동으로 음주운전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전력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교통사고 야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농후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하여는 차량 몰수하여 재범의지를 차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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