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시 수화통역센터 직장 내 성희롱 및 부당해고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 농통역사 김정희씨가 지난 1일 농통역사로 복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9월 이후로 1년 여 만에 합의가 이뤄진건데요,
합의된 내용에 따라 복직 뿐 아니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내레이션]
지난해 9월, 당진수화통역센터에서 20대 농통역사 여성 노동자 김정희씨는 센터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당해왔습니다.
쉽사리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가해자인 센터장이 3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정작 피해자인 김정희씨가 부당해고를 당할 위기에 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당진수화통역센터 성희롱 사건 지역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 결과 지난해 11월, 대전지방 노동청 천안지청은 당진시 수화통역센터에서 농통역사로 근무하던 김정희씨가 제기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그 사실을 인정했고, 가해자인 센터장에게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농아인 협회 충남도협회는 가해자에게 벌금 300만 원에서 정직 1개월로 처벌수위 약간 높일 뿐이었지만,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회손, 무단침입 등으로 고소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영구제명 및 해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명절 휴가비를 받고 연가를 신청해 휴가를 다녀오는 등 만행이 계속됐고, 피해자에게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지급 분 일부 500만 원을 피해자와 상의 및 동의 없이 입금시키는 등의 부당한 처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책위와 피해자 김정희씨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 9월 1일자로 피해자 김정희씨가 원래의 자리로 복직할 것과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을 지급할 것, 한국 농아인 협회의 공식적 사과 자리를 마련할 것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위원회 구성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등이 포함된 합의가 이뤄졌다고 대책위는 밝혔습니다.
피해자 김정희씨가 부당함을 알리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까지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긴 시간동안 대책위와 피해자 김정희씨는 이번 일이 단순히 직장 내 성희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의 배경에는 농아인 협회의 폐쇄적인 운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협회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 때문에 징계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가에서도 인정한 피해자가 2중, 3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수많은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과 명확한 규칙이 정해져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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