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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23 [당진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계속]

 
 

[앵커맨트]

당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56억 원과 196억 원으로 나타났지만, 현재까지 징수액은 각각 54억 원과 13억 원에 불과한데요,

 

이에 당진시는 압류와 체납 처분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내레이션]

당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연말까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56억 원과 196억 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6년 8월 10일까지 징수액은 각각 54억 원가 13억 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따라 당진시는 연말까지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의 허가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부동산과 자동차, 매출채권 및 배당금에 대한 압류와 체납처분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할 방침입니다.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2505건, 21억 5000만 원 상당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으며, 2500만 원 상당의 예금 압류와 함께 올해 발생한 신규 체납액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지원 콜센터를 통해 체납세금 납부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주중 1회에 걸쳐 읍면동 합동으로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외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는 방문 독려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방세의 경우 당초 징수 목표액보다 많지만 세외 수입 체납액은 목표 대비 징수율이 34.5%에 그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상습 고액 체납자에게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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