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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 22 [당진시, 추석맞이 성수물품 집중 단속]

 
 

[앵커맨트]

당진시가 추석 맞이 성수물품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추석 성수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및 판매하는 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데요,

 

중대 위법사항 발견 시 검찰 고발 등의 사법처분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내레이션]

당진시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9일까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 성수물품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성수품을 제조하거나 가공 및 판매하는 업소와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법이나 원산지 표시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인데요,

 

일반 음식점을 대상으로도 원산지 표시 여부의 적정성과 고향 동창회 모임이나 잔치 등 단체 행사에 배달되거나 마련되는 음식들의 위생 실태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불량식품을 제조해 판매하거나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 행위 등 명절 대목을 노린 표기 위반행위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또한 영업 신고증 보관여부와 무신고 제품 사용여부를 비롯해 종사자 및 영업 장소 위생 상태, 아르바이트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단속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권고하지만 중대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검찰 고발 등 사법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당진시는 명절 대목을 노린 식품 관련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남도내 인접 시, 군과 교차단속도 진행할 계획이며 단속과 더불어 판매자들의 자율 실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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