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변경 및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근거로 했는데요,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자연공원, 지하수 보전 구역, 하천 구역 등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내레이션]
당진시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12일자로 변경 및 고시했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된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를 근거로 기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전부제한지역을 추가하고 축종별 세분화와 주거 밀집지역을 재 반영하는 지역표시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와 염소 등은 300미터, 젖소는 400미터, 개와 닭은 800미터, 돼지는 1000미터 이내 지역을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축종별로 제한거리를 뒀으며,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과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 지하수 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 주변관리지역과 하천구역이 새롭게 전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 전체면적인 703.76제곱 킬로미터 중 88.7%에 해당하는 624.04 제곱킬로미터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됐고 이는 변경 전인 346.59제곱 킬로미터보다 제한면적이 약 1.8배 가량 증가한 것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지형도면 고시는 신규 주거 밀집지역 형성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하수와 하천 등의 수질환경 보존을 염두해 두고 지정한 만큼 당사자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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