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맨트]
당진시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사실조사 기간 동안 당진시는 조사반을 구성해 직접 세대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이뤄지는데요,
이번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 무단 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내레이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손쉬운 처리를 위해 분기별로 이뤄지는 주민등록 특별사실 조사가 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직접 세대를 방문해 거주여부 등을 조사하며,
사실조사와 정리대상으로는 ▲ 허위로 전입을 신고한 자 와 ▲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 그리고 ▲ 90세 이상 고령자 등입니다.
특히 무단 전출자나 허위신고자는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하고, 거주 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가 경감 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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