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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 03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위반 차량 집중 단속]

 
 

[앵커멘트]

충남도가 이달 1일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확대했는데요,

 

충남도는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지난해 7월 29일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충남도는 이달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각 시, 군 및 편의시설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 출입 및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와 진, 출입 및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 브레이크를 내려놓고 평행주차를 한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함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는 2회 적발 시 6개월,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시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타인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나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에도 적발 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충남도는 잠깐의 편리함이 장애인에게는 큰 불편을 주는 만큼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켜주고, 보행 장애인을 위한 구역이라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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