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가구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수를 늘리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불법 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건축주들이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불법 수선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서산지청은 행정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내레이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임대수익 증대를 위해 무허가로 가구 간 경계벽을 쌓아 가구 수를 늘리거나 옥탑방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불법수선행위를 한 건축주 2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주택 임차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대수선 등을 통해 임대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불법적으로 얻어진 임대 소득이 이행 강제금보다 많아 걸려도 벌금을 부과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사실상 시정명령의 효력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주택을 불법수선행위를 통해 개조하게 될 경우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피로가 차단되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개조로 인근 지역에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산지청은 향후 행정지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신축 다가구 주택에 대한 유사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원상회복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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