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당진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 공원조성 특례사업 방식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계림공원은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장기간 미집행 됐고 오는 2020년 효력이 상실 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인데요,
당진시는 계림공원을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내레이션]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에 대해 공원이나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을 경우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려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2020년 7월 일제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에 당진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계림공원을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방식으로 본격 추진합니다.
계림공원은 지난 1968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미집행 된 공원시설로 오는 2020년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돼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에 시는 약 34만 제곱미터 규모의 계림공원을 환경훼손과 난개발, 특혜시비 등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에 의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고 이로써 무분별한 도시공원 훼손을 막고 친환경적인 녹색도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계림공원 개발에 앞서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관계자들은 타당성 검토용역에 들어갔는데 이번 용역에서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 계획과 더불어개발 수요 분석, 개발규모 적정성 등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위한 공모기준안을 작성하게 됩니다.
한편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도시계획 시설 집행에 대한 법적 변화로 2009년 12월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제도가 도입됐고 이 특례제도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자는 도시공원 전체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됩니다.
당진시는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열악한 도시 공간을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변화시켜 도심속에서 문화, 여가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고 앞으로 계림공원을 도심 주거지역 정주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도심공원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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