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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6. 15 [당진시, 양귀비·대마 불법경작 특별단속 실시]

 

[앵커멘트]

당진시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배할 수 없고, 양귀비 또한 파종이나 자생이 금지돼 있는데요,

 

적발된 불법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레이션]

당진시가 다음 달 말까지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고의가 아닌 자생적으로 피어나는 소량에 따라 계도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대량으로 적발 될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으며, 양귀비 또한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그리고 텃밭 등에 파종 하거나 자생하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마약류 불법 경작 단속 대상에 속하게 됩니다.

 

시는 적발된 불법 경작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발견된 양귀비와 대마는 전량 압수하여 파쇄 및 폐기 처분하여 매몰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시하는 불법 경작 특별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마약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의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 불법 경작에 대한 경각심을 줌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 보건소 관계자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 경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며, 마약류의 중독 등 유해성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마약 없는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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