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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 조례에 명문화

당진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지난 7월 31일 조례에 명문화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인원 부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급증함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31일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시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명문화(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하고 별표에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시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 5㎡ 미만 1천 원, 5㎡ 이상 2천 원 ▲벽보 : A3 미만 200원, A3 이상 300원 ▲전단지 : A3 미만 50원, A3 이상 100원(명함형 전단지 10매 수거 시 A3 미만 1매 인정)을 지급하되, 주 1회 1인 5만 원 이내,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의 조례 명문화가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도 같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350-4500)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350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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