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지난 7월 31일 조례에 명문화했다.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는 날로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 인원 부족으로 도시미관이 훼손되고 주민 불편사항이 급증함에 따라 당진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 옥외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시는 7월 31일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시 기존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를 명문화(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1조)하고 별표에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을 제시해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은 ▲현수막 : 5㎡ 미만 1천 원, 5㎡ 이상 2천 원 ▲벽보 : A3 미만 200원, A3 이상 300원 ▲전단지 : A3 미만 50원, A3 이상 100원(명함형 전단지 10매 수거 시 A3 미만 1매 인정)을 지급하되, 주 1회 1인 5만 원 이내, 월 20만 원 이내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옥외광고물 수거 보상금제의 조례 명문화가 저소득층과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법 광고물 수거 학생 봉사활동도 같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건축과(☎350-4500)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과 도시디자인팀 ☎350 -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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