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 D사, 폐수 무단방류 현장 적발돼

 10월 26일 오후 12시경 당진시 아산국가산업단지 내 부곡지구에 위치한 D사 소각지정폐기물에서 흘러나온 폐수를 몰래 우수(雨水)맨홀에 방출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폐수는 공장 내 폐기물 소각장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방용수에 젖은 폐기물을 폐기물 창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D사 측은 환경감시가 소홀한 주말을 이용해, 흘러나온 폐수를 호스와 모터를 이용해 우수맨홀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집수정에 담긴 폐수에는 기름때가 둥둥 떠다니고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겼으며, 폐기물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폐수는 D사 소각장 앞마당을 적시고 있었다.

 

 현장을 포착한 취재진이 현장취재를 시도하자 D사 측은 황급히 호스를 치우고 고성으로 취재진의 진입을 저지했으며, 파랗게 출렁이는 청정 서해를 앞에 두고 폐수를 무단 방류해놓고도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내세웠다.

 

 폐수 무단방류는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바다로부터 얻는 먹거리를 오염시켜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모두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기적인 행동에는 환경오염이라는 무서운 벌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하나, D사 측은 이 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며,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단속기관은 환경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단속과 조사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