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이와 같은 장소에서는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주정차는 아예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는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편도 3차선의 도로인 부곡공단로는 양쪽 1차선씩 불법 주차 차량들로 쭉 늘어서 있었고, 좌회전을 해야 하는 길의 한 쪽에는 불법 포장마차도 세 곳이나 운영되고 있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인근 '한진포구'에서도 이뤄지고 있었는데,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포장마차를 설치해, 개인영업을 하고 있었다. 차량 한 대 분의 주차장 규격은 너비 2.3m, 길이 5m인데, 약 다섯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차지했으니, 총 287.5평방미터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개인들의 태도와 서로 합심해 동네 사람들끼리 편의를 봐주는 행위도 잘못됐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는 관리감독 기관도 문제다. 선량한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