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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 만취 주취자 OUT, 응급실 주취난동 행위 STOP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지난 25일 충남지방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충청남도 4개 지방의료원과(천안, 공주, 서산, 홍성)『행려환자 등 안전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주취자, 정식착란자,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 대상자의 안전확보와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위해 이뤄졌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13년 한해 동안(9월 기준) 만취 주취자, 정신착란자, 행려병자 1,198명을 보건의료기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응급구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제 4조) 경찰관서나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호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로서는 의료지식 부족 및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의료원에서 응급구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인수할 경우 경찰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강력범죄예방에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양 기관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내 주취난동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는바, 응급실내에서의 폭력행위가 의료진의 사기 저하는 물론 진료를 방해해 국민의 안전을 방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의사협회는 최근 5년간 진료관련 폭행으로 숨지거나 중상을 입은 의사가 8명에 이른다고 밝힘

『2011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응급전문의 394명 중 응급실에서 폭언과 폭행을 경험한 의사가 각각 318명(80.7%)과 197명(50%)에 달했고, 생명의 위혐을 느꼈다고 대답한 의사도 154명(39.1%)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응급실에서의 폭행실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제 12조) 의하면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됨    

 경찰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행려환자 등 응급구호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함께 응급실내 주취난동행위가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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