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당진시 전 시민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

 
 
당진시가 지난달 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이어 이달에는 시민 안전보험에도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한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가입했는데, 보험 보장 내용은 만 15세 이상의 당진 시민이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망하거나 대중교통 이용 중 혹은 강도 상해로 사망한 경우에 천 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고로 사망이 아닌 3~100%의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천 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 시민 안전보험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이 가능하지만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방화나 자살, 자해 등과 같은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는 당진시에 별도의 연락을 하지 않아도 보험사 동부화재에 연락한 뒤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받는 시민들이 계실 수 있어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추진했고,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피해를 당하는 시민이 있다면 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