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방법 변경

기존 고지서 부과 방식은 아파트와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배출자가 매월 은행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납부필증 부과방식은 관내 종량제봉투 판매점에서 납부필증을 구매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형식이다.

납부필증 부과 방식의 적용대상은 공동주택과 200m2이하의 일반음식점이며

120L 크기의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음식물이 가득 담겨 있을 경우에는

4200원의 납부필증을, 해당 용기의 절반만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있으면 2100원짜리 납부필증을 부착하면 된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