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붕재 당진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맹붕재의원은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선거보전금과 기탁금 약 28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한편 맹붕재 시의원이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오는 4.13 국회의원 선거시
당진시 가 선거구의 시의원 재선거 또한 실시된다.
이전화면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