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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0회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

 

10월 23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0회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심의위는 2012년 12월 12일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정리를 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건축조례 개정 외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와 단독주택 및 창고시설 건축에 따른 도로적용 완화 심의 두 건이 진행됐고, 세 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심의위 측은 이번에 개정된 건축조례는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 및 운영 사항 구체화, 증축 공사에 대한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및 건축물 범위 설정, 공개공지 사용내역 명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통한 도로 지정범위 확대, 일조량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흡연실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로 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 앞서 당진시는 2013년 8월 14일 건축조례 개정안을 세웠고, 8월 28일 여성가족과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9월 2일 감사법무담당관 법제심사를 마치고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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