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사리 끝날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이후 가해자인 센터장이
과태료 3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처벌의 부당함을 알린결과
정직1개월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퇴출이 아닌
3월 초 다시 센터장으로 출근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당진 농아인협회 회원들은 총회를 통해
센터장의 해임을 결정했지만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온 센터장은
충남농아인협회를 등에 업고 책임을 회피 해오고 있다.
이에 대책위가 해임을 요구하는 당진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성희롱 가해자의 즉각 퇴출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센터장이 정직이 끝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지만
당진수화통역센터에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수화통역센터는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전화로 인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한편 정작 센터장은 죄책감 없이 연가 신청을 해 휴가를 즐겼으며
설에는 명절휴가비를 챙기기도 했다.
또한 정직기간에 받은 명절휴가비를 회수한다고 하자
충남농아인협회를 등에 업고 정직기간을 정정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