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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소방서 비응급환자의 이송저감을 통해 원활한 구조 환경을 조성

당진소방서에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구급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체적으로 구급대 요청신고로는 만성질환자, 주취자 등

비응급환자의 요구가 비일비재해 실질적인 응급 환자의 이송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119구조와 구급에 관련해 비응급환자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19 구급차를 이용했을 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거나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 신고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로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비 응급환자란 단순 감기환자나 주취자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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