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과 3일 당진시 중앙3로와 송악읍 신복운로에 위치한 불법사행성게임장에서 49살 이모씨와 60살 최모씨등 일당이 검거됐다.
해당 게임장은 정상적인 게임물로 허가를 받고 정상영업을 한 것 처럼 보였지만 게임으로 취득한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해 주고 게임장 밖에서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당진경찰서는 불법 게임장 운영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는 만큼 더욱 더 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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