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관급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생산하는 자재 규격을 설계에 반영하는가 하면 무자격 업체에 건축시공을 맡기기도 하는 등 74건에 걸쳐 각종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했다가 충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당진시는 또 지난해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내충격 수도관 30억5천만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도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건축을 맡겼다가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는 이처럼 부당한 업무처리 74건을 적발해 14억8천88만원을 추징·회수토록 재정상 조치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 경징계 4명, 훈·경고 46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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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1-22 10: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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