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기존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법령 개정으로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됐다.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관서에서 교육일정을 통보받아 집합교육을 받거나 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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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6-01-22 10: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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