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06년 복제 개선이후 창경 70주년을 맞아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해 2016년 새로운 경찰제복을 선보인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져 왔으며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되며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 경찰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 총 4종이다.
한편 경찰제복?장비 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경찰 근무복은 오는 6월부터 2019년 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해 착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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