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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70주년 바뀐 제복

 

경찰청에서는 2006년 복제 개선이후 창경 70주년을 맞아 색상과 디자인을 변경해 2016년 새로운 경찰제복을 선보인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과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해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져 왔으며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 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되며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 경찰 권총 허리띠, 경찰차량 등 총 4종이다.

한편 경찰제복?장비 규제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경찰 근무복은 오는 6월부터 2019년 까지 연차적으로 보급해 착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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