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평면에 위치한 세한대학교 당진캠퍼스의 공사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세한대학교 학생인 한 제보자에 따르면 “공사 중에도 안전모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인데,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위험해 보이고, 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대학교에서는 시공사의 위법을 모른체하고 있어 세한대학교 학생입장에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찾아가 본 세한대학교 공사현장은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비산먼지에 대한 저감대책도 허술했다. 공사장에서 불과 몇 십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강의실이 있지만, 공사장에 쌓아놓은 토사는 물론 임목 폐기물도 뒤섞인 채 방진 덮개도 없이 무단 방치돼 있다. 조금만 바람이 불면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장을 드나드는 차량의 바퀴를 씻어내는 세륜장 시설은 갖췄지만 사용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제 23조 3항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거나 토사, 구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세한대학교 측은 공사장 안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다고 주장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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