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가짜석유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단속을 11월 19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100개 전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 샘플을 채취해 성분 분석을 석유관리원에 의뢰 하는 등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집중단속을 위한 2인 1조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정량미달 판매행위 , 불법시설 개조행위 등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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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15-11-18 18:2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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