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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학교 불량 소화기, 관할 소방서는 몰랐다.

 10월 13일 보도된 기사 ‘당진시 신성대학교 공학관에서 불량소화기 무더기 발견’에 대한 관할 부처 취재 결과,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소방서인 당진소방서 측은 신성대학교 측에서 주기적으로 소방시설 점검표를 받아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소화기 설치 실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 부정기적으로 나가는 특별조사만을 시행할 뿐, 일 년에 두 번 시행하는 정기점검은 충남도 소방본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이에 충남도 소방본부 예방과 측에 신성대학교의 소화기 설치 실태에 대해 전하자 “소화기 표지 의무는 관련 법규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가 취재진이 관련 조항을 자세히 짚자 허탈한 목소리로 사실을 시인했다. 소방점검을 관할하는 실과의 관계자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2004년경 관련법규 개정으로 인해 전 대상 소방점검 체계에서 점검표만 받아보는 자율점검체계로 변경된 상황”이라며, “점검표 확인은 소방서 관할”이라고 밝혔다.

 

 취재진이 신성대학교 측으로부터 입수한 외부 용역업체 제공 월별 정기점검표에 따르면, 충압상태 불량인 소화기가 무더기로 발견됐고, 소화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 점검표를 확인했을 당진소방서 측이 신성대학교의 문제를 몰랐다는 사실이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법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소방 관계자도 문제지만, 소방서 측이 직접 정기점검을 하지 않고, 점검표만 확인하는 안일하고 허술한 시스템도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재난, 재해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세심한 재난안전관리 및 점검 체계의 수립이 절실하다. 더불어 관련 부처 공무원들은 재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가진 무게를 실감하고 자성의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에 해당하는 건물로, 소방안전청 고시 화재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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