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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 삼무로, '과속방지턱 정비' 시민 안전 위해


 송산면 삼무로 일대에 표준규격에 어긋나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과속방지턱이 전면 보수했다.

 

 지난 8일 취재진은 삼월주유소 인근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직접 취재한 결과, 방지턱의 종단길이가 3.8m로 측정돼 설치 기준에 어긋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의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제30조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의 도로종단 길이 3.6m, 설치높이는 10cm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표준규격에 맞춰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한편 당진시는  앞으로 지속적인 과속방지턱의 관찰과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기능이 상실된 경우 제거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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