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읍내동 일대의 원룸(다가구주택) 건물주들이 주차공간인 1층 필로티 전체를 편의점이나 음식점으로 증축하고 있어 원룸밀집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원룸건물 주인들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증축’을 하고 있어 원룸촌의 주차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읍내동 일대를 확인한 결과 필로티 전체를 사무실 및 음식점으로 증축한 곳 만 20여 곳에 달했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은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필로티 절반까지는 주택 외 창고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증축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차장법'상 옥외 주차장을 설치해 가구당 0.7대 이상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필로티 전체 증축행위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필로티 전체 증축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원룸 세입자들 대부분이 옥외 주차장 대신 가까운 갓길에 주차하면서 도로 주차장화 우려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주차 공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지자체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도 이를 부채질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이제껏 불법 증축 조사를 실시한 적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한편 닥쳐올 주차난을 막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불법증축·주차면 조사에 나서야 하는 것은 물론, 주차장법 등 관련법이 강화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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