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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힐스테이트, 토사 불법매립 강행···해당 농지는 불법 성토로 몸살 앓고

 당진 송악 현대 힐스테이트와 송악도시개발 사업자 (주)앰아이앰건설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시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3000여㎡의 부지에 농지법에 의한 기준치 높이 2m를 훨씬 초과한 4m로 쌓아 올리는 등 불법 매립을 강행했다.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성토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도 잘못이지만 애초에 우량농지목적으로 시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성토 높이가 농지법이 규정한 2m높이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농지법을 무시한 불법 토사매립으로 해당 지역의 농지가 불법 성토로 인한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다.

 토사를 농지에 버리려고 오가는 대형 덤프트럭의 잦은 통행으로 도로훼손은 물론, 날림먼지와 소음, 농지의 지력 및 농경지오염 등으로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만약 비가 내려 성토된 흙이 빗물을 타고 농지에 흘러내리면 농작물피해 뿐 아니라 토사가 무너져 인명사고로까지 이어 질 수 있다는 것에 인근지역 주민들의 비판의 소리도 높아지고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해당 업주 (주)앰아이앰건설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9월1일자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후속조취를 취한 상태이다.

 

 한편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 중인 91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현대 힐스테이트) 공사현장에서 제대로 된 사토장조차 지정하지 않고 불법으로 매립을 조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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