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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합덕터미널 (주)서원 상대 ‘소송’


 당진시가 합덕터미널 소유주 (주)서원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지난  2013년 06월 21일 원고 당진시는 등기이전을 완료한 합덕읍 운산리 293-35 토지에 대해 피고 (주)서원이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함에 따라 임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5년 02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이 사건의 소장이 접수돼 현재 08월 25일 4차 변론  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현재 합덕터미널 상가세입자와 (주)서원 양측은 화해권고결정을 수락해 2015년 12월 31일 이후 세입자들이 건물공실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2015년 10월 0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이 소송에 대해 5차 변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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