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원당동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건설을 추진 중인 폐수수탁처리시설을 두고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진시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2년 3월 16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신청에 따라 반려처분 한 사실에 대해 리켐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당진시가 승소했으나 지난 6월24일 대법원에서 당진시가 패소했다.
원심판결 그 밖의 사유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위배 된다는 사항에 대한 판단, 진입로가 협소하고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해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한 판단, 당진시 친환경 지침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한 판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공익상 필요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다.
리켐스 폐수처리시설은 당진시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탁받아 운영될 예정으로 폐수처리량은 60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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