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당진시 신평면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정상적인 인터넷 PC방으로 등록한 뒤 PC에 불법사행성게임물을 설치해 환전행위를 하는 등 불법사행성행위 영업을 한 업주 1명을 검거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우모(49세)씨는 인터넷PC 8대를 설치하고, 고객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지역사회에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파탄을 야기시키는 불법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는 환전장부와 게임기를 압수하고,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감정의뢰해 등급분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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