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충남도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3자 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의 지원규모가 기존 12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관내 소상공인이 특례보증자금을 신청할 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지원 규모의 확대로 대출액 한도액을 기준으로 할 때 지원자도 40명에서 80명까지 늘어난다.
특례보증자금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자금 소진 전까지 해당 서류를 지참해 관내 은행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내부 심사와 신용보증서 발급 과정을 거친 뒤 대출을 받게 된다.
다만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은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관내 소상공인은 충청남도의 자금 지원을 통해 대출 이자의 2%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