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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에 불 지펴

 지난 11일 해상경계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문가들은 현행법 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제화 시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에 따라 평택 당진항 도계분쟁 등 지자체간 소모적 분쟁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는 도계 분쟁에 대한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전문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취합해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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