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1년을 구형받았던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이 지난 1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함에 따라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편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공직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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