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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마리나 항만 사업 유치 가능할까?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있는 당진시가 오는 29일 해수부의 최종 제출을 앞두고 지난 21일 시의회의원들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마리나 항만 사업은 왜목마을 해상에 요트 300척이 계류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레저 및 숙박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진시에서 유치하게 될 경우 국비 300억 원을 포함 총 61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항만 사업이다.

 

 이날 의원들은 항만 추진 사업의 의도는 좋지만 공모사업 선정 시, 시비와 도비를 제외한 나머지 200억원을 민자와 민간지원에서 확보해야 하며, 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 조업자들의 보상 충당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의 부족과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해수부는 2009년 ‘마리나법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0년부터 10년 단위로 마리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지자체 및 기업이 이 사업에 공모한 가운데, 오는 7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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