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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붕재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속보)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맹붕재 당진시의회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일 오후 대전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맹붕재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 보다 200만원의 벌금을 감한 800만원을 선고 했지만 의원직 상실 금액인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선고했다.

 

 맹붕재 의원은 6.4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일일 3만원씩 초과로 지급한 점과, 운전원에게 액수 불상의 금액을 지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았으며 인쇄물 800부를 교인들에게 배부한 것 역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맹붕재 의원은 대법원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항소를 포기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한편,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당진시의회 편명희 부의장은 2심 공판에서 검찰은 편 의원에게 징역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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