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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매립지 도계분쟁 관련 소장 대법원 제출

 충청남도가 18일 중분위의 평택 당진항 관할권 결정에 관련해 이날 오후 소장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고는 안희정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충남도는 자치권 침해, 헌재와 대법원에서 기존에 내린 해상도계에 관한 선례구속성의 원리, 절차의 위법성 등 4가지 쟁점을 부각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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