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이 당진 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 관련해 분할 결정할 것으로 통보한데 이어 충남도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법적 대응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도지사는“중분위의 의결과정을 보면서 중앙집권적 사고에 함몰되어 헌법적 정식이 훼손되고,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에 우려와 공분을 사고 있다"며 210만 도민의 뜻을 모아 행자부의 그릇된 결정을 바로잡아 우리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시켜놓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충남도는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 결정 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 침해를 하고 있어 권한쟁의심판과 더불어 위헌법률심판 청구로 사법적 대응을 추진해나가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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