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배드민턴장 사용을 둘러싸고 충남 당진시 합덕제철고와 합덕배드민턴클럽(이하 합덕클럽)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합덕클럽은 합덕제철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2년부터 인근 서야고등학교의 체육관이 준공되는 2013년 4월까지 사용할 것을 계약하고, 10여 년간 합덕제철고 내 체육관을 연습장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서야고등학교의 체육관 준공이 9월로 미뤄지고 서야고등학교가 당초 합덕클럽과 협약한 내용과 달리 다른 스포츠클럽에도 체육관 이용을 허가하면서, 합덕클럽 측에서 합덕제철고 측에 연장 계약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합덕제철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고 나서 학교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기존 사이클부 연습실을 합덕제철고 학생들을 위한 실습실로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합덕클럽이 사용하던 체육관을 사이클부 연습실로 이용하려는 학교 측의 계획 때문이었다. 전교생 300여 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합덕제철고 학생들에게 합덕클럽의 체육관 사용이 소음 등의 문제로 피해가 가는 것도 학교 측이 연장계약을 거부한 이유다.
학교 측의 연장계약 및 체육관 사용 거부에도 불구하고 합덕클럽은 계속 체육관 사용을 이어나갔고, 이 기간 동안 합덕제철고와 합덕클럽의 끝없는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8월 합덕제철고 사이클부가 대회 준비를 앞두고 4억 가량의 사이클 장비를 체육관 바닥에 늘어놓고 문을 잠근 사실을 두고, 합덕클럽 측이 “학교 측이 체육관 사용을 전면 거부하고 합덕클럽을 몰아내려 한다.”고 오해하면서 또 한 번 갈등이 불거졌다. 또, 지난 9월 16일 이충호 교장과 합덕클럽 박우필 회장 등 7명이 모여 협의회를 열었지만 험악한 분위기속에 결론 없이 끝이 났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합덕클럽 측은 합덕제철고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교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시위와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덕제철고 관할청인 충청남도 교육청 측은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었으며, 검토 후 내놓은 입장은 "학교와 외부 단체 사이의 일이므로 도 교육청에서 이에 관여할 의무나 권리는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교수학습시설 지역민 개방 지침에 관해서는 "교수학습시설 외부 사용 허가 및 계약에 대한 권리 행사는 철저히 교장의 몫"이라는 답변이었다. 같은 지침을 내린 바 있던 당진교육지원청 측에서도 "지침사항이므로 교수학습에 지장을 미치면서까지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이에 대한 재량권은 모두 학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청남도 교육청 측은 합덕클럽의 주장에 대해 "시위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측에서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엇갈린 주장과 오해, 부족한 배려가 학교와 지역민 간의 갈등의 골을 점점 깊게 만들고 있다. 매년 수많은 철강인재를 배출하는 지역의 유수의 교육기관으로서 합덕제철고는 지역민들과 그 역량을 나누고, 지역민들은 지역의 자랑거리인 합덕제철고를 늘 응원하며 더 나은 교육기관으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서로 아끼는 마음을 나누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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